사건번호:
92다20941, 92다20958(반소)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공1979,12302),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공1990,518),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4246(본소),425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1단 6무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1단 7무보에 관하여 1968.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인정하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피고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0.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자유롭게 이어받아 주장할 수 없고, 시효가 완성된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20년이 넘는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 시작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땅 주인이 바뀌어도 20년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취득시효), 원래 소유자의 상속으로 등기가 바뀌어도 점유자의 취득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